공정사용(FAIR USE)이란 개념은 개인의 발언, 비평, 패러디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작권(Copy Right)을 소유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저작권에 관한 법률조항이다. 하지만, 이 공정사용의 규정이 교회 안에서 열리는 음악행사, 콘서트에서 사용하는 성가대 음악, 예배에 사용되는 저작권 있는 찬송가, 교회 내의 악기곡, 성악곡, 성가곡, 리허설, 주일학교, 유치원, 학생부모임, 수련회, 예배, 집회, 기도회, 회의, 선교행사 등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어떤 형태의 음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다수의 목회현장에서 공정사용에 의한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저작권에 관한 공정사용 조항은 예외적으로 학문적이나 교육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만, 교회 내에의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사용은 남감리교대학교와 같이 교회 관련 대학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할 때, 제한된 조건아래서 적용될 수 있지만, 남감리교대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성가대의 연주를 위한 조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개체교회 내에서 어떤 목적으로든 음악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정사용에 관한 조항과 연관되지 않는다. 비록 교육기관에서 학문적인 목적에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공정사용의 보호에 관한 제약조건이 있다. 공정사용에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4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조건들도,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용도로 제한되어 적용되고, 교회의 예배, 예배를 위한 연습, 콘서트 등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연방 법전 17장, 공법 95-553, 연방 저작권 조례 110(1) 항에 기록된 공정사용(FAIR USE)에 대한 교육적 면제 규정은 아주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전임 비영리 학문 기관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루어지는 교육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이미 개체교회가 충분한 숫자의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이나 공연을 위해 찬송가의 일부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과, 소속 교단의 찬송가를 복사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새로운 교회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CLI(Church Copyright License)등의 교회저작권 허가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교회음악을 위한 저작권사용허가 기관인 CCLI는 매년 교회의 출석인원에 따라 그 저작권료를 부과한다. CCLI의 경우 현재 150,000곡 교회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교회의 예배와 집회,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CCLI와 같은 기구도 서면허가가 없는 무단번역이나 편곡된 악보의 무단복제, 판매을 목적으로 한 음반제작에 사용하는 것을 보호할 수는 없다. 한편 예배음악의 교회 내 사용과 편곡된 악보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제를 허용하고, 예배와 집회를 위한 전반적인 사용권한을 보장한다. CCLI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ccli.com/ 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800) 234-2446 팩스 (503) 257-2244 공정사용에 관한 정보와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언급, 비평, 패러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스탠포드대학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법적 문제는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되는 간접정보 보다는 충분한 법적 지식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 자료출처: 총회제자훈련부 웹사이트 영어본문을 번역 편집한 것임 CCLI 관련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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