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온라인 예배와 저작권 그리고 무료 저작권 라이센스

생방송 카메라. 사진 도날드 텅, 픽셀스
생방송 카메라. 사진 도날드 텅, 픽셀스

교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돌아선 지, 약 2주 정도가 접어들게 되었다.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외출 금지령과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현재로서 온라인 예배는 한인교회들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저작권 문제이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은 미국교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져서, 한국교회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다.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생중계가 중단되기도 하고, 3개월 동안 생중계 정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무료 스트리밍 라이센스를 제공해주는 곳에 대해 알아보겠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엄금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며, 일반적으로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 이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권(License 라이센스)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발생과 소멸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고, 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다른 말로  베른 협약은 “방식주의”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베른 협약은 저작자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50년에서 70년으로 저작재산권 기간을 늘렸다. 2011년 7월부터 대한민국 역시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늘렸다.

 

교회에서의 저작권 문제

성가대나 찬양단이 악보를 복사하고, 컴퓨터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프로젝터로 보여주거나, 예배 중 부른 찬양을 녹음 또는 녹화하고 있다면 이에 맞는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특별히 저작권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바로 1) 음악과 파워포인트나 악보를 영상자료로 만들 때 쓰는 2) 글씨의 폰트와 3) 사진 혹은 그림이다.

 

폰트와 이미지

그렇다면 모든 폰트와 이미지 역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대답은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만, 많은 폰트들이 무료로 나와 있고, 심지어는 상업용 무료 폰트들까지 있다. 눈누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으로 이미지 역시,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고 출처를 밝히면 된다. 픽사베이, 픽셀스 등의 무료 이미지 사이트 등이 있다.

 

음악

한인교회들이 보통 예배 시작할 때, 복음성가를 3~4곡, 예배 중의 찬송가를 3~4곡을 부른다면, 이 모든 복음성가와 찬송가의 사용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이 모든 찬양에 대해 허락을 받고 주일에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곡의 저작권자들에게 위임을 받은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허락(라이센스 구매)을 수 있다.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교회가 저작권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되면, 악보를 인쇄 및 복사할 수 있고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거나, 파워포인트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 생방송 시의 저작권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외출 금지령과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현재로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 온라인 예배에서도 저작권법을 피해갈 수 없다.  온라인 예배를 교회의 홈페이지나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 등 스트리밍 사이트에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또한 찬양을 녹음하는 복제권,  녹음된 찬양을 업로드하는 전송권 등으로 저작권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

 

무료 저작권 라이센스

4월 15일까지 ONE Lcense라는 저작권 대행업체에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에게 무료 저작권 라이센스를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하나는 교회나 종교 단체가 ONE License의 회원 출판사들로부터 교인들은 위해 음악을 재인쇄하거나 파워포인트로 음악을 올릴 수 있는 라이센스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와 종교  단체가 팟캐스트나 스트리밍 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4월 15일까지 ONE License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규 가입을 한 뒤, 결제 시 “CRVS20” 코드를 사용하면, 모든 요금이 면제되고 한 달 동안 무료로 예배를 온라인 생중계 할 수 있다.

  • l먼저 “Annual Reprint License”를 선택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 l한 주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는지 선택한다. 그리고 교회 출석 인구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A, B, C…)되는데, 교회 평균 출석 인원수 + Podcast를 선택(B+Podcast는 현재 $277)한다.
  • l약정에 동의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 l맨 아래 좌측에 Coupon Code에 “CRV20”을 입력하고 적용을 누르면, 가격이 무료로 바뀌게 된다.

 

4 15일까지의 한시적 이벤트이고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센스를 신청한 뒤 한 달까지만 무료이다. ONE License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한 후,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며, 갱신할 것인지를 이메일로 물어본다고 한다. 

글쓴이: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is an agenc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24 United Methodist Communic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