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목회자는 어떻게 은퇴를 준비 할 것인가?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은퇴 계획

 

목회자가 알아야 할 은퇴 계획”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회자는 걱정이 없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은퇴연금에 대해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야만 한다. 은퇴 계획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 은퇴 후에 연금, 즉 매달 얼마를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은퇴 이전 황금기인 55~64세의 생활비의 80~90%를 매달 연금으로 책정할 것을 추천한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얼마가 필요한지는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 실제 쓰고 있는 생활비, 은퇴가 남은 연수에 따라 달라지기에 목회자 각자가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연금을 $4,000이라 임의로 정하겠다.

 

고려해야

1.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연금 역시, 미국 국세청에서는 수입으로 여긴다. 그래서 은퇴 이전과 같이, 연방정부, 주 정부, 사회보장 세금을 내야만 한다. 연방정부의 세금은 2018년 과세 등급에 따라 10~37%의 세금을 내며, 주 정부의 세금은 목회자가 속한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사회안정연금 역시, 수입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보장연금이 정한 공식대로 내면 된다. 만약 매월 $4,000을 실제 연금을 받으려면, $5,000 이상을 수령해야 한다.

 

2. 은퇴 목회자 역시 현역 목회자처럼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을 청구할 수 있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게는 $1 그러나 많게는 매달 받는 연금의 전액까지도 주택수당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택 수당으로 세금 혜택을 받는 품목은, 주택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혹은 임대료, 공과금, 세금, 보험, 가구, 집 보수 혹은 유지 비용[1]등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보장 연금세에서 주택수당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금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은퇴 후에 얼마를 쓸지 결정하고, 내야 할 세금과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모두 고려해서 $4,000이라고 가정하고,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회자들이 어떻게 연금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 data-cke-saved-src="https://s3.amazonaws.com/Website_KUMC/Resources/Images/img-Y01115312-0_LI_(5).jpg src="https://s3.amazonaws.com/Website_KUMC/Resources/Images/img-Y01115312-0_LI_(5).jpg1. 매달 목회자는 Wespath로부터 자신의 연금이 얼마나 적립되었으며 얼마의 이윤을 얻게 되었는지, 우편으로 명세서(Hark)를 받는다. 그러나 이 명세서에는  확정기여형 연금과 개인 투자연금(UMPIP)만 포함되어있으며, 목회자의 확정급여형 연금이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얼마를 받게 되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기에 한인 목회자들은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알아야만 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40년 6월 30일까지 풀타임으로 사역했고, 은퇴 당시 교단 평균 사례비가 $73,000이라 가정한다면, 확정급여형 연금으로만 매달 $532.29(2013년 이전)+$1,612(2013년 이후) = $2,144를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사례비가 20년 뒤에 더 올라간다는 가정과 교단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확정급여형 연금은 $2,144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 은퇴 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은 www.benefitsaccess.org에 들어가면 더 정확히 계산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2. 다음은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목회자의 사례비에 2%를 적립하고 은퇴 시에 받을 수 있다. 물론 목회자의 사례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이미 교단에서 2%라고 정한 부분이기에 목회자가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Wespath에서 매달 보내는 명세서(Hark)에 얼마가 모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은퇴 시 예상되는 확정기여형 연금의 금액을 알고 싶다면 www.benefitsaccess.org를 방문하면 된다.

 

3.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회자들은 세금혜택을 보면서 개인이 연금을 양을 조절해서 넣을 수 있는 개인 투자연금(UMPIP)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에서 연금을 받지만, 걱정이 없는 노후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한인 목회자들은 노후를 위해서 개인 투자연금에 적립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 주의 한 목회자 한 달 사례비가 세금을 받기 전 $4000이라고 가정한다면, 개인 투자연금(UMPIP)을 넣지 않는 경우, 32.25%(연방 정부 소득세 12%[2]+주 정부 소득세 4.95%+자영업 사회보장연금세 15.3%) 인 $1,290을 제외하고 $2,710을 실수령한다. 하지만 $500을 개인 투자연금으로 넣는다면, 세금, $1128.75를 제외하고 $2,371.25를 실수령한다. 세금을 제하기 전 두 경우의 차이는 $500이지만, 세금 제한 후는 $338.75만 차이가 난다. 아무런 연금 적립 없이 $2,710으로 지금 조금 더 넉넉히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338.75가 적지만 매년 $500에 대한 6~7% 수익률을 기대하며, 개인 투자연금을 적립할지 안 할지는 목회자 본인의 결단과 결정에 달려있다. 미래에 매달 받을 연금의 금액을 알고 싶다면 www.benefitsaccess.org를 방문하면 된다.

 

4. 마지막은 사회보장연금이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의견– 사회보장연금에 관한 기금이 2034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보스턴 대학 은퇴연구센터(Center of Retirement Research)의 디렉터 엘리시아 머넬의 의견 –이 분분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연금이 목회자들의 은퇴 후에 유일한 소득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연금 설명서에서도 언급하듯이,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인,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 65세 이상에게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그러기에 가급적이면 사회보장연금을 내고 나중에 혜택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2034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면, 65세 은퇴 후 적게는 $1052, 많게는 $2000 이상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것이다.

 

목회적 상황, 가정 경제의 사정, 목회 경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 자신의 연금 진단을 위해서 www.benefitsaccess.org 를 방문해서, 예상된 연금을 꼭 알아보기 바란다. 목회자 자신이 매달 기대하는 연금에 지금 Wespath에서 예상하는 연금과 차이를 계산한 뒤, 그 차액만큼을 개인 투자연금(UMPIP)에 적립한다면 걱정이 없는 (Stress-free)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1] https://www.wespath.org/retirement/resources/clergy-housing-allowance/

[2] 부부 합동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사례비가 $77,400 이하일 경우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소득세를 더 내야한다. 2018 Tax Brackets을 참조하라.

 

글쓴이: 오천의, 한인/아시안 지도자 자료 담당

올린날: 2018년 11월 26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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