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에서 타교파나 타 교단으로 파송된 (예를 들어, 연합감리교회) 기감 목회자들의 멤버십에 관한 새로운 자치법이 통과되어 실행중입니다. 관련되는 한인목회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주자치연회에서는 연회 경계 내에서 사역하는 KMC 소속 목회자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2016년 제 24회 연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치법을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 【37】제6조 (타교파, 타교단으로의 파송)
① 타교파 혹은 타 교단으로 파송 시에는 소속교회가 있어야 하며 지방회와 연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역을 보고해야 한다.
② 위와 같은 경우 최대 목회연한의 50%에 해당되는 연수로 진급할 수 있으며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받는다.
타 교단 파송 교역자에 대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현 소속 교단(교회)에서의 사역을 증명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1부
- 현 사역지에서의 급여증명 또는 납세증명 중 1부
- (#별첨1) <구역특별파송(타교단) 결의서> 1부구역특별파송(타교단) 결의서>
- (#별첨2) <구역특별파송(타교단) 인적사항> 1부구역특별파송(타교단) 인적사항>
- 2017년 파송에 대한 신청은 5월 14일까지 마감하며 이메일로 파일 (pdf) 접수 가능합니다.
- 보내주신 서류는 검토 후에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연회 파송이 확정된 후에 납부할 부담금은 <$150>입니다.$150>
- 소속 교회나 해당 감리사에 대한 정보는 연회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행정 안내문(PDF 파일)
출처: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웹
올린날: 2017년 5월 8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