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가 갈라진다던데 사실인가요?
연합감리교회가 갈라서지지 않았으며 그리고 갈라설 것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연합감리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총회이다.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며, 교회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는 입법회의이다. 총회는 연합감리교회가 갈라진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연합감리교회가 갈라진다는 대중매체의 기사는 연합감리교회의 다양한 신학적 관점(보수, 중도, 진보주의)을 두루 포괄하는 그룹들이 지난 47년간의 동성애에 대한 이슈를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이들이 제안은, 의정서로서 아직 총회에 상정된 정식 법안이 아니다. 이 의정서는 수일 내에 구체화되어 청원서로 총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 제안서가 총회의 입법안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이 의정서가 수일 내에 입법안으로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지만, 문제는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위해서 입법안 제출은 이미 총회 시작 230일 전인 2019년 9월에 마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정 ¶ 507.6에 따르면, 총회 시작 230일에서 45일 전 사이에 개최된 연회나 특별연회에서 오는 청원서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연회에서 특별총회를 열어 이 의정서를 입법안으로 제출하면 총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2월 5일에 미시간연회에서 특별연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라이베리아 연회 역시 특별연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연합감리교회의 사법위원회가 합헌성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에야 입법안이 될 수 있다.
왜 전통주의자들이 교단을 떠나도록 강요되었나요?
최근 새로운 전통주의 교단을 형성하기 위한 모임에서, 웨슬리언약협의외 임원인 크리스 리터 목사는 “(2019년 총회에서 전통주의 플랜이 선택되었지만) 전통주의자는 미국에서는 소수이며, 감독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며, 교단을 운영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신학점 관점을 존중하며 전통주의자들이 교단을 떠나 서로의 길을 가는 결별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교단을 떠나는 목회자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목회자의 연금은 바뀌게 될 것이다. 의정서에 대한 추가 정보(7페이지)에 따르면 “의정서에 따라서 연합감리교회의 연금 계획은 어떤 감리교 교단에 속하든지에 관계없이, 연합감리교회와 연계된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직원에게 계속되며, 그들의 연금은 그들이 속한 감리교 교단으로 이전된다.” 1) 새로운 감리교단(들)에 속하게 될 목회자와 평신도의 연금은 웨스페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 결별 시점까지 적립된 혜택은 보장된다. 3) 결별 후, 연금 계획은 새로운 감리교단(들)의 정책에 따라 적립급여형인 컴퍼스 혹은 다른 연금 계획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교단을 떠나 새로운 감리교단에 속하는 교회의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의정서가 청원서가 되고, 총회의 투표로 통과가 된다면, 개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서 새로이 형성되는 교단에 합류하게 될 때, 그 자산 그리고 부채를 가지고 떠날 수 있다. 교단이 분리될 때, 탈퇴하는 교회는 신탁 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교단을 떠나는 교회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그러나 연합감리교단을 떠나는 교회에게도 책임이 있다. 의정서에 따르면, 교단이 분리되기 이전에 그리고 개 교회가 연합감리교단을 떠나기 전에 연대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른 말로, 개 교회가 떠나기 전에 선교분담금과 연금 부채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떠나야 한다는 말이다.
연합감리교회나 새로이 형성되는 감리교단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고 새로이 형성되는 감리교단에도 속하길 원치 않는 교회의 경우, 그 자산과 책임은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되어서 장정에 추가된 ¶ 2553항을 따라야 한다. 감리사가 소집한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탈퇴를 찬성해야 하며, 교단을 완전히 탈퇴하는 시점에서 12개월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분담금과 추가 12개월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웨스페스가 시장지수로 책정한 미지급 연금 부채를 지급해야만 한다.
만약, 교단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새로이 형성되는 교단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떠나려는 교회 혹은 탈퇴 후에 새로 시작한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그리고 새로이 형성되는 교단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의정서에 따라서 그 재산은 웨스페스가 관리하게 된다.
동성애에 대해 보수적 신앙을 가진 교회나 목회자가 연합감리교회에 남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더 나아가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나 교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루이지애나 연회의 하비 감독은, “연합감리교 장정은 목회자가 누구를 결혼시켜야 할지에 대해 의무를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목회자가 누구를 결혼시킬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람을 목회자 후보로 추천할 것인지 그 교회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라고 말한다. 결별 이후, 여전히 동성결혼과 성소수자의 안수를 신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목회자들 혹은 교회가 연합감리교단에 남아있을 경우, 동성애 결혼과 안수를 지지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 장정이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목회자 안수에 관해 의무를 지운 적이 없기에 이 문제를 목회자 자신이 혹은 교회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새로이 형성되는 교단으로 가게 된다면, 목회자 파송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의정서는 은혜로운 결별을 말하고 있을 뿐, 전통주의에 의해 형성되는 새 감리교단의 파송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웨슬리언약협의회가 게시한 “새 감리교회를 위한 교리와 장정 초고”에 따라 짐작해볼 수는 있다. 새로이 형성되는 감리교단은 감독 파송제와 청빙제를 혼합한 방식이다. “만약 개 교회가 담임 목사를 구한다면, 스스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 교회의 완전히 독립된 방식이 아니라 감독과 협력해서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감독은 교회가 후보자들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고 최종 파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 연합감리교회 파송보장제(Guaranteed Appointment)와 다르게, 감독은 청빙 과정 중 여성과 타인종 목사 후보가 있는지를 확인하지만, 그 교회가 여성이나 타인종 목사를 선택하도록 압력(without being heavy-handed)을 가하지 않으며, 개 교회가 최종 선택할 수 있다.
담임 목사와 상관없이 교회만 연합감리교회를 남거나 반대로 교회의 투표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만 연합감리교회를 남을 수 있나요?
의정서에 따르면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가장 먼저 투표를 하게 되는 단위는 연회이며, 투표를 통한 연회의 결정에 반대할 경우, 개 교회는 떠날지 말지를 다수결 혹은 2/3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목사 없이 교회 자체만 혹은 반대로 교회 없이 목사 혼자만 연함감리교회를 떠나거나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연합감리교회든 새로이 형성되는 감리교회든 간에, 교회와 목사의 수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쓴이: 오천의 목사는 한인/아시아인 리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정회원 목사이다. [email protected]나 615) 742-5457로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