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2019 특별총회 세 가지 플랜 요약

 

하나의 교회 플랜

연대적 총회 플랜

전통주의 플랜

요약

총감독회의 다수가 선호하는 이 플랜은 “동성애를 행한다고 스스로 공언한 자”에 대한 안수와 연합감리교회 소유지 안에서 동성 결혼을 금하는 장정의 제한적인 언어들을 제거한다.

이 플랜은 현재 지역총회를 신학적으로 다른 세 가지 연대적 총회-진보, 전통, 연합-로 대신할 것이다. 세 개의 연대적 총회는 종교강령, 총칙, 신앙고백을 제외한 장정을 자신들 목회의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마지막에 많이 보완된 이 플랜은 “동성애를 행한다고 스스로 공언한 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장정을 따르지 않을 시 처벌하고; 감독과 목사, 연회가 장정을 따를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교회

1. 교회 단위에서 실제적인 변화는 없다.

2. 동성 결혼을 허락하거나 반대하는 결혼 정책을 다시 작정할 수 있다.

3. 성소수자 목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감독과 논의할 것이다.

1. 소속할 연회를 고를 수 있다.

2. “연합” 연대적 총회에 속한 교회들은 결혼과 건물 사용 제한을 위한 찬반 정책을 세워야 한다.

1. 연합감리교회를 떠날지 남을지에 대한 연회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한 교회에서 투표는 없다.

2. 장정을 고수하는 연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는 교단을 떠날 수 있다.

목회자

1. 개인 양심에 따를 수 있다.

2. 감독과 감리사회는 신학적 신념에 따라 파송할 것이다.

3. 교회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

4. 성소수 후보자는 안수받고, 교회로 파송될 수 있다. 만약 안수사역부나 목회자 회의에서 성소수자 안수를 금한 경우, 후보 자격을 이전할 수 있다.

1. 연대적 총회 중 한 총회를 선택할 것이다.

2. 안수사역부의 승인을 받아야 이전할 수 있다.

3. 안수는 세 가지 연대적 총회에서 모두 인정된다.

4. 여성 및 소수 민족 보호를 강조하며, 연대적 총회에서 결정된 파송의 보장.

5. 집사 목사 및 풀 타임 본처목사의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1. 반드시 장정을 따르거나 “자치, 가입 혹은 협약 교회”로 떠나야 한다.

2. 항소에 대한 결의안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필요하다.

3. 처음 위반 시 1년간 무급 유예를 받으며, 두 번째 위반 시에 목사 자격이 박탈된다.

연회

1. 투표가 필요 없다.

2. 안수사역부나 목회자 회의에서 성소수자의 안수를 결정한다.

3. 총회는 탈퇴하는 교회들을 위해 은혜로운 방법을 마련한다.

1. 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는 단순다수결에 따라 어느 연대적 총회에 속할지 투표할 것이다.

2. 연회가 속한 지역총회의 신학이 다를 경우, 각 연회는 단수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다른 연대적 총회에 가입할 수 있다.

3. 연회는 매년 재투표할 수 있다.

1. 장정을 지지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이를 증명하지 못한 연회는 “자치, 가입 혹은 협약 교회”를 형성해야  하며,  교단을 떠난 교회들은 2020년 이후 연합감리교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총감독회

1. 총감독회는 계속 영적 지도력을 제공할 것이다.

2. 과제는 감독과 연회의 신학적 신념을 반영할 것이다.

3. 신앙의 양심으로 성소수자들을 안수할 수 없는 감독들은 보호될 것이다.

1. 미국 내의 연대적 총회로부터 모금된 감독자금은 필요에 따라 해외감독들과 사용한다.

2. 감독 권한과 책임은 각 연대적 총회의 감독들에게 돌아간다.

3. 현역 혹은 은퇴 감독은 하나의 연대적 총회를 선택해야 한다.

4. 모든 감독선거는 2022년에 이루어진다.

1. 현역 혹은 은퇴 감독들은 장정을 지킬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이를 증명하지 않는 감독들은 2021년부로 경비를 더 받을 수 없고, “자치, 가입 혹은 협약 교회”로 떠나기를 권장한다.

총회기관

1. 지금처럼 계속 운영한다.

2. 자금이 줄어들면 이사회와 총회는 전략적 구조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 문제는 특별위원회의 과업과 별개이다.

1. 은급의료혜택부(Wespath), 재무행정협의회, 출판부, 구호위원회, 역사보존회와  세계선교부 일부는 세 연대적 총회의  공동 재정 지원을 받는다.

2. 특별위원회는 각 총회기관을 평가하고 2025년에 새 모델을 제시한다.

3. 프로그램 기관은 참여를 희망하는 연대적 총회만을 섬긴다.

4. 사회정의 사역 구조는 성차별과 인종주의에 중점을 두며 연대 총회에 의해 결정된다.

1. 모든 이사회와 총회기관은 계속 유지된다.

2. 각 기관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교회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연계기관

1. 변화 가능성이 없다.

2. 연계기관의 회원들과의 특별위원회의 대화는 대부분의 기관이 그들의 제휴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밝힌다.

1. 연회와 지역총회가 소유한 부동산은 새로운 연대적 총회로 옮겨간다.

2. 기관들은 그들의 법이 허락하는 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연대 총회와 함께 일할 수 있다.

1. 자신들의 법에 한도 내에서 바꾸기로 않은 한, 변화는 없다.

제정은급

1. 세 가지 플랜 중 어느 하나라도 두 가지 청원서가 추천되었다.

1) 탈퇴하려는 교회는 자신들의 연회에 연금충당부채 중 자신들의 몫을 부담하고 떠날 수 있다.

2) 목회자들은 연금 혜택과 연금 위험군으로부터 제외되고 확정급여형 연금으로부터 개인연금계좌로 이체된다.

1. 옆의 두 가지 청원서와 같다.

2. Wespath는 그대로 유지되며 연대적 총회와 함께 일한다.

3. 의료 및 연금 부채는 연회의 의무로 남아 있다.

4. Wespath는 다른 연대총회로 옮기는 교회에 연금부채를 재할당할 것이다.

5. 연회에서는 구조변경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예산을 관리한다.

1. 하나의 교회 플랜과 같은 두 가지 청원서

감독기금

1. 급여와 혜택은 미국 내 각 감독 구에서 지급된다.

2. 다른 경비는 분담금을 통해서 나누어진다.

3. 해외지역총회에 대한 자금은 변화가 없다

1. 급여와 혜택은 미국 내의 연대적 총회들에 의해 지급된다.

2. 해외지역총회에 대한 자금은 변화가 없다.

1. 해외지역총회에 대한 자금은 변화가 없다.

 

이 자료는 Great plains Annual Conference로부터 번역된 자료이며,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https://www.greatplainsumc.org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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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날:  2018년 10월 9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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