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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교회 플랜 |
연대적 총회 플랜 |
전통주의 플랜 |
요약 |
총감독회의 다수가 선호하는 이 플랜은 “동성애를 행한다고 스스로 공언한 자”에 대한 안수와 연합감리교회 소유지 안에서 동성 결혼을 금하는 장정의 제한적인 언어들을 제거한다. |
이 플랜은 현재 지역총회를 신학적으로 다른 세 가지 연대적 총회-진보, 전통, 연합-로 대신할 것이다. 세 개의 연대적 총회는 종교강령, 총칙, 신앙고백을 제외한 장정을 자신들 목회의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다. |
특별위원회의 마지막에 많이 보완된 이 플랜은 “동성애를 행한다고 스스로 공언한 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장정을 따르지 않을 시 처벌하고; 감독과 목사, 연회가 장정을 따를 것을 증명해야 한다. |
교회 |
1. 교회 단위에서 실제적인 변화는 없다. 2. 동성 결혼을 허락하거나 반대하는 결혼 정책을 다시 작정할 수 있다. 3. 성소수자 목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감독과 논의할 것이다. |
1. 소속할 연회를 고를 수 있다. 2. “연합” 연대적 총회에 속한 교회들은 결혼과 건물 사용 제한을 위한 찬반 정책을 세워야 한다. |
1. 연합감리교회를 떠날지 남을지에 대한 연회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는 한 교회에서 투표는 없다. 2. 장정을 고수하는 연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는 교단을 떠날 수 있다. |
목회자 |
1. 개인 양심에 따를 수 있다. 2. 감독과 감리사회는 신학적 신념에 따라 파송할 것이다. 3. 교회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 4. 성소수 후보자는 안수받고, 교회로 파송될 수 있다. 만약 안수사역부나 목회자 회의에서 성소수자 안수를 금한 경우, 후보 자격을 이전할 수 있다. |
1. 연대적 총회 중 한 총회를 선택할 것이다. 2. 안수사역부의 승인을 받아야 이전할 수 있다. 3. 안수는 세 가지 연대적 총회에서 모두 인정된다. 4. 여성 및 소수 민족 보호를 강조하며, 연대적 총회에서 결정된 파송의 보장. 5. 집사 목사 및 풀 타임 본처목사의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
1. 반드시 장정을 따르거나 “자치, 가입 혹은 협약 교회”로 떠나야 한다. 2. 항소에 대한 결의안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필요하다. 3. 처음 위반 시 1년간 무급 유예를 받으며, 두 번째 위반 시에 목사 자격이 박탈된다. |
연회 |
1. 투표가 필요 없다. 2. 안수사역부나 목회자 회의에서 성소수자의 안수를 결정한다. 3. 총회는 탈퇴하는 교회들을 위해 은혜로운 방법을 마련한다. |
1. 지역총회와 해외지역총회는 단순다수결에 따라 어느 연대적 총회에 속할지 투표할 것이다. 2. 연회가 속한 지역총회의 신학이 다를 경우, 각 연회는 단수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다른 연대적 총회에 가입할 수 있다. 3. 연회는 매년 재투표할 수 있다. |
1. 장정을 지지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이를 증명하지 못한 연회는 “자치, 가입 혹은 협약 교회”를 형성해야 하며, 교단을 떠난 교회들은 2020년 이후 연합감리교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
총감독회 |
1. 총감독회는 계속 영적 지도력을 제공할 것이다. 2. 과제는 감독과 연회의 신학적 신념을 반영할 것이다. 3. 신앙의 양심으로 성소수자들을 안수할 수 없는 감독들은 보호될 것이다. |
1. 미국 내의 연대적 총회로부터 모금된 감독자금은 필요에 따라 해외감독들과 사용한다. 2. 감독 권한과 책임은 각 연대적 총회의 감독들에게 돌아간다. 3. 현역 혹은 은퇴 감독은 하나의 연대적 총회를 선택해야 한다. 4. 모든 감독선거는 2022년에 이루어진다. |
1. 현역 혹은 은퇴 감독들은 장정을 지킬 것을 증명해야 한다. 2. 이를 증명하지 않는 감독들은 2021년부로 경비를 더 받을 수 없고, “자치, 가입 혹은 협약 교회”로 떠나기를 권장한다. |
총회기관 |
1. 지금처럼 계속 운영한다. 2. 자금이 줄어들면 이사회와 총회는 전략적 구조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 문제는 특별위원회의 과업과 별개이다. |
1. 은급의료혜택부(Wespath), 재무행정협의회, 출판부, 구호위원회, 역사보존회와 세계선교부 일부는 세 연대적 총회의 공동 재정 지원을 받는다. 2. 특별위원회는 각 총회기관을 평가하고 2025년에 새 모델을 제시한다. 3. 프로그램 기관은 참여를 희망하는 연대적 총회만을 섬긴다. 4. 사회정의 사역 구조는 성차별과 인종주의에 중점을 두며 연대 총회에 의해 결정된다. |
1. 모든 이사회와 총회기관은 계속 유지된다. 2. 각 기관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교회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연계기관 |
1. 변화 가능성이 없다. 2. 연계기관의 회원들과의 특별위원회의 대화는 대부분의 기관이 그들의 제휴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밝힌다. |
1. 연회와 지역총회가 소유한 부동산은 새로운 연대적 총회로 옮겨간다. 2. 기관들은 그들의 법이 허락하는 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연대 총회와 함께 일할 수 있다. |
1. 자신들의 법에 한도 내에서 바꾸기로 않은 한, 변화는 없다. |
제정은급 |
1. 세 가지 플랜 중 어느 하나라도 두 가지 청원서가 추천되었다. 1) 탈퇴하려는 교회는 자신들의 연회에 연금충당부채 중 자신들의 몫을 부담하고 떠날 수 있다. 2) 목회자들은 연금 혜택과 연금 위험군으로부터 제외되고 확정급여형 연금으로부터 개인연금계좌로 이체된다. |
1. 옆의 두 가지 청원서와 같다. 2. Wespath는 그대로 유지되며 연대적 총회와 함께 일한다. 3. 의료 및 연금 부채는 연회의 의무로 남아 있다. 4. Wespath는 다른 연대총회로 옮기는 교회에 연금부채를 재할당할 것이다. 5. 연회에서는 구조변경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예산을 관리한다. |
1. 하나의 교회 플랜과 같은 두 가지 청원서 |
감독기금 |
1. 급여와 혜택은 미국 내 각 감독 구에서 지급된다. 2. 다른 경비는 분담금을 통해서 나누어진다. 3. 해외지역총회에 대한 자금은 변화가 없다 |
1. 급여와 혜택은 미국 내의 연대적 총회들에 의해 지급된다. 2. 해외지역총회에 대한 자금은 변화가 없다. |
1. 해외지역총회에 대한 자금은 변화가 없다. |
이 자료는 Great plains Annual Conference로부터 번역된 자료이며, 더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https://www.greatplainsumc.org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올린날: 2018년 10월 9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