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목회자 연금 시리즈를 통해서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번 글에서는, 2019년 특별총회 이후, 연합감리교회 연금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합감리교회의 특수성
1. 후원자 (Sponsor)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 은퇴 연금은 교회가 연회를 통해서 자금을 제공하지만, 각 연회가 법적으로 은퇴 연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지는 은퇴 기금의 후원자들이다. 특히 목회자가 은퇴 후에 받게 되기로 약속된 연금 혜택(확정급여형 연금)은 연회가 책임을 진다. 그러기에 2019년 이후, 한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을 떠나게 되는 경우, 자금을 제공하는 후원자인 교회가 없어지기에 목회자 연금의 자금 제공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2. 연대주의
다음으로, 연합감리교회는 연대주의(connectionalism)로 인해, 한 교회가 교단을 떠나게 될 때,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회가 목회자 연금을 낼 때, 교회는 현재 목회자의 연금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목회 했던 모든 목회자들를 포함한 연금을 내는 것이다.” 즉 한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을 떠날 때, 이는 현재 목회자의 연금뿐만 아니라 이전에 목회했던 그렇지만 지금은 은퇴하거나,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연금과 연결이 되어 있기에,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연합감리교회는 연대주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Wespath가 총감독회에 올린 안건 Appendix 4에 교단을 떠나는 연회나 교회가 연금충당부채를 지급하고 교단을 떠나게 할 것을 추천한 것이다.
하나의 교회 플랜
다수의 감독이 지지하는 하나의 교회 플랜은 현재 교단의 형태와 제도를 보존하며, 동성 결혼의 주례는 여부는 목회자가, 그리고 성 소수자들의 안수 문제는 각 연회가 결정하게 된다. 만약, 하나의 교회 플랜이 개교회의 탈퇴와 새로운 감리교 교단 형성을 허락할 경우, 연합감리교회 연대성(Connectionalism)은 달라지며, “현재 연금 계획이 바뀌지 않고는, 은퇴 혹은 현역 목회자에 연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다.”[1]
연대적 총회 플랜
현재의 지역총회를 동성결혼과 성 소수자 안수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 따라 보수, 중도, 진보로 총회를 재편성하고자 하는 연대적 총회 플랜에서 신학적 관점이 다른 총회가 연금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고안된 지금의 연금 제도는 잘 맞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 교회나 연회가 다른 연대적 총회로 옮겨갈 때, 과거와 현재의 연금에 대한 기금을 모으기가 어려울 것이기에 현 연금 제도(목회자 은퇴보장계획)의 변화가 올 것이다.”[2]
전통주의 플랜
동성 간의 결혼과 성 소수자 목회자를 더 강력하게 배제하려는 전통주의 플랜은 은혜로운 탈퇴(Grace exit)을 제공한다. 그러나 연합감리교단을 떠나 자치감리교를 형성하고, 거기에 속한 현역 혹은 은퇴 목회자들이 연합감리교회와 연금에 대해서 제휴된 상태로 남으려고 할 때, 그들의 연금을 책임지고 지원할 연회가 없어진다. “자금관리가 어려울 것이며, 현재 교단의 연금제도는 계속 변화될 것이다.”[3]
변화되는 것들 – Wespath의 추천안
2019년 특별총회 이후, Wespath-은급의료혜택부는 세 플랜 중 어떤 플랜이 총회에 의해 선택되더라도, 확정기여형 연금이 가장 융통성이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연금의 형태라고 총감독회의에 추천했다.”[4] 즉 2004년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지난 10년 동안 17000명 이상의 고용주들이 포기한 확정급여형 연금을 포기했지만, 연합감리교회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고용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던 바로 그 확정급여형 연금”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1. 개 교회(Local Church)
1) 개 교회가 연합감리교단에 남을 경우, 목회자 연금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개 교회는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바뀌게 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목회자 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2) 개 교회가 연합감리교단을 떠날 경우, Wespath가 총감독회에 요구한 바에 따르면, 개 교회는 자신이 속한 연회의 연금충당부채[5] 중에 자신들의 몫을 부담해야만 한다. 현재 교단의 연금은 개 교회를 지금 섬기는 목회자만을 위한 연금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교회를 거쳐 간 은퇴한 목회자들 모두를 위해 고안된 연금 프로그램이기에, 연합감리교 은퇴 목회자와 현역 목회자들의 연금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 교회는 자신의 연금충당부채를 책임지도록 요구될 것이다. “연회의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개 교회의 몫을 결정하기 위해서 Wespath는 다른 상업적 연금회사가 시장기반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 줄 것을 감독회의에 요구했다.” [6]
2. 목회자 (Clergy)
1) 2019년 특별총회에서 세 플랜 중에서 어느 하나가 채택되더라도, 모든 목회자는 “목회자가 알아야 할 교단의 연금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확정급여형 연금의 혜택을 다 잃게 된다. 확정급여형 연금의 혜택은 아래와 같다.
(1) 목회자가 은퇴 시에 받을 연금이 일정한 공식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연금에 대해서 연회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즉 개 교회가 적립한 목회자의 확정급여형 연금은 다시 Wespath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투자에 대한 손해가 나던 이익이 나던지 간에, 매달 받도록 약속된 연금은 연회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바뀌게 되면, 투자의 손실이나 이익은 목회자가 받게 된다.
(2) 확정급여형 연금은 현재 목회자의 사례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일정한 공식에 따라서 지급된다.
(3) 연금은 매년 약 2%가 증가한다.
(4) 목회자 본인 사망 시, 연금의 70%가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장애가 있는 자녀도 2차 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모든 혜택이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바뀌게 될 때, 목회자들이 잃게 되는 것이다.
2) 목회자가 교단을 떠나는 경우와 떠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공식적인 문서와 인터뷰에서 확실히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Wespath가 제출한 Appendix 4의 Local Church 부분에, “교단을 떠나는 목회자의 적립된 확정급여형 연금에 동일한 금액을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전환해 줄 것”[7]을 감독회의에 제안했다. 즉 교단을 떠날 때, 지금껏 적립된 확정급여형 연금의 혜택이 없어지고, 적립된 금액은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단에 남는 목회자의 경우는, Wespath의 총무 보이지 크레인이 모든 사람이 혜택은 보호받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이미 적립한 액수는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확정급여형 혜택을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교인의 감소 등을 이유로 연금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Wespath는 2019년 특별총회 이후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행정상으로 가능 하자마자, 현재 확정급여형 연금을 종결하고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회자들은 연금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잃게 될 것이다.
[1]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a Way Foard, Appendix 4, P89.
[2] Ibid.
[3] Ibid.
[4] Ibid.
[5]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은퇴 연금을 받거나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에게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연금에 대한 부채이다.
[6]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a Way Foard, Appendix 4, P 91
[7] Ibid.
글쓴이: 오천의, 한인/아시안 지도자 자료 담당
올린날: 2018년 12월 3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