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장정이 어떤 부분이 바뀌나요?
연합감리교회 장정인 Book of Discipline 은 연합감리교회 법과 규칙을 정해놓은 책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연합감리교회 신앙 훈련 (discipline) 혹은 규율서가 더 적절할 것이다.
연합감리교회의 첫 장정은 1784년 성탄절에 미국의 감리교를 치리 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그 내용은 목회자와 교인들의 역할과 임무, 성례전을 집례 하는 법, 목회자의 생활비와 영적 생활등을 포함해왔다. 1792년 이후, 4년에 한 번씩 총회가 열렸고, 장정도 4년에 한 번씩 수정되어왔다.
현재의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크게 헌법, 교리, 사회생활 원칙, 조직과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 조항까지는 교회의 헌법에 관한 부분으로서, 총칙, 연합감리교회의 조직들, 감독의 감리, 사법부와 헌법 개정을 다루며, 현재까지는 61조항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며, 후에 다른 조항들이 더해질 수 있다. 교회 헌법에 관한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 모든 연회에서 총 투표자 중 최소 3분의 2 이상이 그 개정을 지지해야만 한다. 연대적 총회 플랜은 교회의 헌법을 수정해야 하는 청원 안이였지만,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교회 헌법의 관련된 부분은 변함이 없다.
현재 장정의 다른 부분들은 교회 법과 교리와 치리에 관한 부분으로, 연회의 투표 없이, 총회의 투표만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적어도 총회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인 51%가 찬성해야 한다. 2019년 특별총회에서 상정된 하나의 교회 플랜, 전통주의 플랜, 탈퇴에 관한 청원서들은 교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법과 교리등을 개정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과반수 투표에 의해 결정이 되었다.
이번 4월 말에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법원인 사법위원회가 모여서, 2019년 특별총회에서 이전(2018년 10월)에 위헌으로 판정을 받은 전통주의와 탈퇴와 관련된 청원서 9개와 이전에 합헌으로 판정받은 전통주의 청원서 7개 모두를 연합감리교회 헌법과 합법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결하게 되는 것이다. 사법위원회가 합헌으로 판정할 경우, 교회 법과 교리와 치리에 관한 장정의 부분들이 개정 될 것이다.
글쓴이: 오천의, 한인/아시아인 지도자 커뮤니케이션
올린날: 2019년 3월 27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