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위원회의 목적
목회위원회(PPRC)는 회중,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직원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 2024(¶258항)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목회자(들)와 직원이 자신의 은사를 평가하고, 전인적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리더십과 봉사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목회위원회는 모든 교회 직원들에게 정서적·영적 지지를 제공하고, 목회자와 협력하여 직무 설명서 작성, 신규 직원 채용, 신원조회, 연례 평가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교회의 직원들의 급여와 보상을 제안하고, 사택이 있는 교회의 경우 사택의 수리와 개선을 승인하며, 사택이 없는 경우 재정위원회와 협력하여 주거 보조비(housing allowance)를 책정한다. 또한 목회자 후보 추천과 목회자 임명에 관해 담임목사나 지방 감리사를 위한 자문 역할도 감당한다.
목회위원회의 위원 자격
목회위원회는 총 5~9명으로 구성되며, 교회의 평신도 대표와 평신도 연회원 1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공천위원회(nominations)와 지도력개발위원회가 위원장 및 추가 위원을 추천한다. 목회위원회는 반드시 중고등학생 1명(13~18세)과 청년 1명(19~34세)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모든 위원들은 교회의 정회원 혹은 준회원이어야 한다. 다음 사람들은 위원으로 섬길 수 없다:
- 교회에 고용된 직원 혹은 파송받은 목회자
- 담임목사나 교회 직원들의 직계 가족
- 현직 목회위원회 위원의 직계 가족
위원들은 교회와 사역에 깊이 헌신된 사람들이어야 하며, 교회의 사역과 직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균형을 갖춘 목회위원회는 경영, 인사, 심리학 등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다양한 관점, 에너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루게 된다. 여러 교회가 모여 함께 구성된 목회구역의 경우, 각 교회에서 적어도 1명씩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임의 빈도, 위원의 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정기 회의로 모여야 하며, 위원장, 목회자, 지방회 감리사, 또는 감독의 요청으로 언제든 소집될 수 있다. 담임목사는 특별한 경우(본인이 회피하거나, 목회자 파송에 관해 감리사/감독의 요청으로 소집된 회의일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대부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공천위원회와 지도력개발위원회의 재파송으로 3년 이상을 섬길 수도 있다. 평신도 대표 및 평신도 연회원은 3년 임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의 임기는 구역회 직후에 시작된다.
목회위원회 모범 운영 사례
- 기도로 시작하기: 회의를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위원들에게 영적 목적을 기억하게 한다. 목회위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임이다. 회의 시작 시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 예시.
- 비밀 유지: 인사 및 목회자 임명 관련 논의는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회의 내용을 위원회 외부에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된다. 새로 위원회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이 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끈끈한 관계 형성: 효율적인 위원회는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구역회 이후 첫 회의에서 서로를 소개하고, 새 위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를 다시 반복하라. 회의 상황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교제를 위해 만나는 것도 고려하라.
- 직원 및 회중과 관계 맺기: 교인들과 교회 직원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목회위원회는 양쪽 모두에게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위원들은 교회 직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직원들과 위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팟럭이나 피크닉 같은 교제 모임을 추진할 수 있다. 목회자와 위원장은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목회위원회 위원과 다른 위원회 명단을 교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 위원장은 예배나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교인들이 궁금한 점이나 고민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발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목회위원회 사역은 그 민감한 성격 때문에 때로는 버거운 일로 느껴질 수 있다. 결정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한발 물러서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지만, 위원으로 선택된 모든 사람은 그럴만한 이유로 선택되었으며, 각각의 시각은 소중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교회의 사명에 집중하기: 이런 위원회는 자칫 세부 사항에 매몰되기 쉽다. 모임을 사명 중심으로 유지하려면, 회의 때마다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나 사역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와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라: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가장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유용한 정보와 팁은 목회위원회 가이드(Guidelines Church Council) 2025-2028(콕스베리 2024 출판)을 참조하세요.
이 콘텐츠는 2025년 1월 29일에 ResourceUMC에서 제작했습니다. 필립 J. 브룩스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의 작가이자 콘텐츠 개발자입니다. 이메일로 그에게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