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열린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교단 헌장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들은 교단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과 우려를 다루는 동시에, 교회가 정의와 포용의 원칙, 그리고 구체적 연대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세계적 지역화 개정안
2024년 총회는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해외지역총회를 새로운 지역적 총회(Regional Conferences)로 대체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또한 미국 내 5개 지역총회(Jurisdicional Conference)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미국지역적총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역화 개정은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와 특히 미국 내 교회 정치에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헌장 제IV조 ¶4 개정안
제4조 ¶4(Paragraph 4, Article IV)는 무엇인가?
이 조항은 연합감리교회 헌장 제1부 제4조에 포함된 조항으로, 예배, 프로그램, 성찬, 그리고 교인 자격 전반에 걸쳐 포용성을 향한 교단의 약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연회를 포함해 연합감리교회 산하의 기관들은 인종, 피부색, 경제적 여건, 출신 국가 등을 기준으로 교인 자격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총회에서 이 조항은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2024년 총회에서는 “성별(gender)”과 “신체 능력(ability)”이 차별 금지 범주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목회자는 성별이나 신체 능력을 이유로 교인 자격을 거부하거나 예배 및 각종 교회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이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연합감리교회 총회여권신장위원회(General Commission on the Status and Role of Women)는 수년 간 여성의 교인 자격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헌장에 포함할 것을 요청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성별과 신체 능력(신체적, 정신적, 지적 능력)을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헌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단지 연합감리교회 교인 자격과 참여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믿음 위에 연합감리교회가 굳게 서 있음을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헌장 제V조 개정안
제5조(Article V)는 무엇인가?
연합감리교회 헌장 제5조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맞서 이를 제거하겠다는 교회의 헌신을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은 인종차별을 하나님에 대한 죄로 규정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천명한다. 또한 교회가 과거 인종차별적 법과 태도, 그리고 관행을 지지하거나 방조했던 책임이 있음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
2024년 총회에서 이 조항은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이번 개정안은 인종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교회의 의지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개정된 조항은 인종적 불평등을 비롯해 식민주의, 백인 특권, 백인 우월주의 등 인종차별의 구체적인 형태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백인 특권이나 식민주의 등 특정 형태의 인종차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회는 사역과 증언 전반에 걸쳐 인종차별에 더 분명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어디에서든 인종차별을 마주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5 개정안
¶35는 무엇인가?
이는 연합감리교회 헌장 제4부 제6조(¶ 35)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총회와 지역총회, 그리고 해외지역총회에 파송될 목회자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목회자 대의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연회(또는 준연회)에 소속된 장로 목사 혹은 집사 목사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조항은 목회자 대의원 선출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본처목사 연수교육과정(course of study)을 이수했거나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취득하고, 두 해 연속 파송을 받아 사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4년 총회에서 이 조항은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2024년 총회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총회·지역총회·해외지역총회 대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목회자의 교육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목회자들은 연합감리교 고등교육자문위원회(University Senate)의 인준을 받은 신학교 또는 신학대학원, 혹은 지역적 총회나 해외지역총회 내에 설치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교단 전반에 걸쳐 보편적이고 일관된 교육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324에 기록된 목회자 교육 기준은 해외지역총회 전반에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35가 제시하는 명확한 교육 기준은 총회 목회자 대의원 피선거권자의 교단적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지역적총회 및 해외지역총회가 고등교육자문위원회에 상응하는 자체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교단 전반에 걸쳐 보다 일관된 교육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본처목사들이 총회, 지역적 총회, 해외지역총회의 대의원 자격을 갖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본 개정안은 ¶602.1.d에 이미 명시된 투표 자격 요건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35의 내용을 장로 목사와 집사 목사에 대한 목회학 석사(M.Div.) 기준(¶324) 및 대의원 선출 책임을 부여받은 목회자의 현행 투표 자격 요건(¶602.1.d)과 일치하도록 교단 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목회학 석사(M.Div.) 학위는 고등교육자문위원회가 승인한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해야 한다는 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본 자료는 2025년 11월 5일, 연합감리교 공보부의 사역인 Ask The UMC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필립 J. 브룩스(Philip J. Brooks)는 연합감리교회 공보부에서 작가이자 콘텐츠 개발자로 사역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